전세 세입자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전세지킴보증에는 영향 없나요?

HF 전세지킴보증 가입되어 있고, 보증 이행 청구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이 전세집 세대주인데, 다른 세대주를 들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항력 및 전세지킴보증 이행 청구해서 보증금 받는 데에 문제 없을까요?

또, 해당 세대주가 중간에 전출을 나가고 제가 다시 세대주가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구성원 내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변경이라면 대항력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