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대여를 한 경우에, 그 대여를 한 사람은 대여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정당한 기간 동안 대여를 한 뒤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역무 이행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해당 기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