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쓰는물건을 빌려가서 감정적으로 안주면 어떻게하면될까요?

2020. 08. 15. 18:23

7월경 자석드릴을 빌려갔어요 그삼은 나에게분쇄기을 주문을했죠 국내에 없던물건을 개발하여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만들다보니 생각을많이해야 개발이돼죠 시간이많이 걸리죠

그래서 약속기일을 넘기면서 왼성을했죠 약속을 안지켰닥 오만하고 갑질을 엄청했죠

돈을받고 물건을 납품했죠 그런데 문제는 빌려간자석드릴을 돌려주지않아 고소을 했음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형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전형적인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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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대여를 한 경우에, 그 대여를 한 사람은 대여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정당한 기간 동안 대여를 한 뒤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역무 이행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해당 기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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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한 인도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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