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 안에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건물 자체가 낙후 되어 세대 전부가 물이 세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물건을 빼서 거실에 두면 수리를 하겠다는데 부모님도 저도 일하느라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 이사 갈 때 수리를 해야하지 않냐니까 그럼 방 빼라고 하십니다. 구정 세기 전에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2주 조차 안남은건데 그 안에 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네요...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인이라고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상황을 조율하시어 수리일정과 물건을 옮기는 부분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어 도저히 거주가 어려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사비와 이사가는 곳 복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수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 수리를 지연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나 짐 보관 공간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