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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커다란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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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택구입 취득세의 신생아 출산 취등세 감면 환급 가능여부

'25.6.30일자로 자녀가 태어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였는데

'24.5.30일자로 명의이전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거래 잔금은 '24.7.19일에 하였고

이후 전입신고를 '24.7.22일자로 현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매매로 발생한 취등록세를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의 주택가는

공시지가 or 실거래가 어느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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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거래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주택취득일(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을 해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면 없이 이미 취득세를 신고하신 경우라면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가격, 즉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