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퇴사일 7개월 전에 회사에서 구두로 " 퇴사일에 연차 한 번에 몰아서 써라 "
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거나 서면 통보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연차 촉진을 했다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7개월 전에 구두로 연차를 모두 몰아서 사용해라라고 통보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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