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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의 정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mz 세대들도 퇴직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정확한 정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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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30일 ×(근무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