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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얌전한쌀국수
계약은 3/1날 체결하고 잔금일이 3/15일입니다
가구 배달 문제로 미리 짐을 넣고 15날 입주하고 싶은데
잔금을 미리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잔금을 치루면 월세 발생일이 기존 15일에서 잔금 지급일로 바뀌는 지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보다도 기존 입주 기간보다 먼저 입주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월세 역시 그때부터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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