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
2024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서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로 좌측 손목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가입당시 기억 되새겨 그런것 같음)
그런데 며칠전 네이버 포털 뉴스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시 확인이되기에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저는 보험사의 담당 보상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되는지,보험사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질의 응답 해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