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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쉥이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시키거나 확언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의 죄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확립 될까요? 또는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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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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