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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거(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지원혜택부분이 있는궁금합니다 또한 조건은어떻게되는지요

나이:40세

가족사항:83세 뇌경색장애어머니만(요양원에계심)

결혼유무:14년전 이혼하고 무자녀

부동산자산:없음

직업:없음

건강상태: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간장약 복용중

목,허리 디스크상황있으나 아직병원판정은안받음(진료비걱정때문)

기본소득:없음(수입이 있는곳이없고 가끔지인들 도움으로 연명하고있음)

금융거래현황:

1.14년넘게 거래못함(통장계좌없음)

2.구상권청구600만원있음

3.신용회복중(60만원정도 남음)

휴대폰:본인명의없음(개통불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일 경우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인근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마다 복지세대에 대해서 급여나 주거등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가셔서 상담하시면 해당 복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혜택을 설명을 해주시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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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SH 사이트 들어가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후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찾다보면 맞는 임대아파트가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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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위 사항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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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원: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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