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지원혜택부분이 있는궁금합니다 또한 조건은어떻게되는지요
나이:40세
가족사항:83세 뇌경색장애어머니만(요양원에계심)
결혼유무:14년전 이혼하고 무자녀
부동산자산:없음
직업:없음
건강상태: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간장약 복용중
목,허리 디스크상황있으나 아직병원판정은안받음(진료비걱정때문)
기본소득:없음(수입이 있는곳이없고 가끔지인들 도움으로 연명하고있음)
금융거래현황:
1.14년넘게 거래못함(통장계좌없음)
2.구상권청구600만원있음
3.신용회복중(60만원정도 남음)
휴대폰:본인명의없음(개통불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일 경우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인근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마다 복지세대에 대해서 급여나 주거등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가셔서 상담하시면 해당 복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혜택을 설명을 해주시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SH 사이트 들어가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후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찾다보면 맞는 임대아파트가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위 사항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원: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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