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7년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은?
1996년 4월 완공된 건물을 2023년 10월에 매입하였습니다.
건물 매입가격이 20억일 경우 감가상각방법이 알고싶습니다.
50년 상각을 한다고하면 27년이 지났으니 10%의 잔존가치 2억을 제외한 18억에 대해
23년으로 나눈 금액을 감가상각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올해는 3개월분만 계산하여 상각하고 내년 부터는 23년으로 나눈 금액을 감가상가하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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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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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건물구조와 업종 등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한다면 (20억 - 2억) / 50년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3개월치 감가상각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신규 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그 자산의 사용기간을 비교하여 그 자산의 사용기간이 더 길다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