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가나서 게임에서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 이름이 친구와 내기에서 져서 친구가 이름을 만들어 준게 ak47 맞고 사망한 외할머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보자마자 제 외할머니가 없냐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거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화가 났지만 참고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게임 도중에 이번 라운드 지면 밥 먹으러감 내 듀오도 밥 먹으러 나갔으니 걍 서렌 치자 결국 항복 투표가 나왔는데 ㄴㅇㅅ 이러고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해서 게임이 끝날때 니네 엄마 창녀 라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패드립은 저거 하나만 하였고 그 사람이 이걸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이제 중 2 인데 ㅠ 물론 저도 잘못한게 있지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한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로 "니네 엄마 창녀"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