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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건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1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 미지급건 신고할 예정입니다.

단, 합의서 내용에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건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법적 수당을 신고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상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합의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과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