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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ake911
어른들이 현금영수증은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귀찮아서 많이 안하게 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게 있어서 그런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근로소득자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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