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파수사와 고소인에게 거짓말아닌가요?
불송치 결정을 냈으면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불송치를 송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가해자랑 택시기사랑 싸운 일이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걸로 오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택시시가랑 새벽3시에 30분 가량 다툰 후 집에 들어와서 난리치는 걸 시끄럽다고 112신고를 했습니다. 새벽5시에는 신고당한게 억울했는지 신고하라며 연발 소리지르구요 그래서 내용만 고소장에 넣은건데 택시기사랑 싸울때 거론도 안했는데 제가 그걸로 고소를 했데요…
그 일을
진술하지도않았고 고소장에 작성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지 그래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편파수사에 거짓말에 직무유기와 부실수사 모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저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영상 차고 넘치고 속기파일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걸 말도안되는 이유로 부정당했어요.
처음 고소사건을 진행중에 일어난 보복한내용들로 고소장을 썼고요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왜 저 가해자랑택시기사랑 다툰 것 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수사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시고 기존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재수사를 요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