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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큰고래170
어린큰고래17022.09.04

합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행업체에서 배달중에 아파트 단지안에서 정차하고 지도확인하고 있었는데 차가 후진으로 추돌이있었는데 넘어지진 않았고 뒤로 밀리고 오토바이 붙잡았는데 이따 발목 살짝 삐끗했는데 이분이 대인접수 안해주셔서 신고하고 사건접수했는데 보험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 마음같아선 입원하고싶은데.. 통원치료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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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상에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아 합의금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보면 되는 부분이나 입원 치료와는 다르게 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살펴서 합의금과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비교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

    : 보험사 합의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님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며,

    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통상 2-3주 염좌 진단으로 통원치료시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