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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급여명세서 합의했으면 지급명세서 못 받나요?

노동청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에대해

민형사 및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혀 안 뜹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급여명세서 더이상 언급하지않기로 합의했는데

지급명세서 얘기를 왜 꺼내냐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신고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사장은 이미 노동청 진정건인 급여명세서 =지급명세서 합의종결되어 끝났음으로

또한 원천세 신고도 하였으니

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전혀 다르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교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원천세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만큼의 가산세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결국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그냥 제출합니다)

    다만, 현재는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3~4월경에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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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대화 안통하면 다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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