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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말벌50
조신한말벌50

이거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자가 발보여주거나 발에 뭘 뿌리고 비비는등의 영상 구매를 끝내고 판매자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더니
영상속 여성이 찍을 당시 미자였던걸 알았습니다...
복장은 흰색 반팔티 반바지나 체크무늬 치마,검은티였고
교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치마를 입은 영상에서 속옷이 보이는데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ㅠㅠ
목소리,얼굴은 안나옵니다
라인에서 금전 주고
용량때문에 카톡 옵챗에서 영상 받았습니다...
옵챗으로 받은것 때문에 맘에 걸리는데 저 큰일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복이 등장하지 않고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마 입은 영상에서 속옷이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영상속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이며 그 영상속 여자의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시면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