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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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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던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던데요 이게 2.9퍼센트 인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도 부담인데 이 정도 인상폭이면 실제로 체감이 될까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해서 양쪽 입장 다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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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모두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타협한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결정된 이상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금액은 경영계 노동계 모두 합의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했꼬 노동게는 11500원을 주장했기때문에 양쪽다 불만족인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확실성, 관세압박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물가 속 절충점을 찾아 노사공 합의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큰폭으로 체감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도 고려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어쨋든 인상된 탓에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는 고용이 둔화될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므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