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1.24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1.제가 주소지를 잘못기재하여 택배가 잘못 기재된 주소에 택배가 배송됨

2. 잘못 배송된 주소지 방문한바 택배가없고 잘못된 주소지 거주자도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함

이경우분실된택배의 책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택배를 배송한 배송업체에서 택배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고 택배사가 정확하게 기재한 바대로 배송한 점이 있다면 택배사에 그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주소지의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가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되었다가 분실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이나, 잘못된 주소지로도 배송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택배회사에서 배송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