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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中 이륜차(전기스쿠터)도 포함이 될까요?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기스쿠터도 가능하냐고 문의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이 직원은 첫달의 경우, 아직 스쿠터를 구매 전인데,
이미 한달급여 안에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을 한 부분은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승용차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스쿠터를 출퇴근 등 업무에 사용하시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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