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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꿩131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기스쿠터도 가능하냐고 문의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이 직원은 첫달의 경우, 아직 스쿠터를 구매 전인데,
이미 한달급여 안에 비과세 항목으로 지원을 한 부분은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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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종업원이 소유하는 차량에는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