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집에 지인을 그냥 살게해도 되나요?
지인이 집을빼고 이사가야하는데 약 2개월가량 틈이생겨 자가로 가지고있는다른집에 임시로 2개월간만 거주하게 하려는데
다른서류작성은 필요없이 그냥 살게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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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시 거주를 위한 임대차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양식없이 언제부터 ~ 언제까지만 거주하고 퇴거 한다는 내용으로 (월차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