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보다는 사용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대차란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 아는 분께 1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추후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배은망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든 묵시적갱신등을 주장하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오롯이 피해는 질문자님이 당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