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A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모집 공고를 모월 모일까지 한다하고 좀 일찍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동아리 들어가고 싶다는 익명 게시글에 익명으로 "모월 모일까지 모집이래놓고 갑자기 마감 ㅇㅈㄹ"이라고 하였는데 ㅇㅈㄹ은 이지랄의 초성을 딴 말입니다. 이 경우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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