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만에 방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달 전에 투룸 월세로 2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전에 집주인분 아들께서 연락 오더니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고 심장병이 있으셔서 몸이 안좋으시다.
1년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가지고 자식들이 보필을 하고 싶은데
내년 7월까지 (딱 1년) 계약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가족이 그 방에 들어가 살게 될 거 같다네요.
이때 저는 이사비 + 부동산 복비 + 주변 다른 방의 월세 시세 차익 +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직장인이라 반차 연차 써가면서 힘들게 찾은 매물이였고, 무옵션이여서 가전을 모두 2년 살것을 생각하고 새것으로 구매했는데 저것들을 다 팔고 옮기고 또 매물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고 임차인에게 상당한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만큼 이사비,중개수수료,주변시세차익을 감안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들어주지않으면 나가지않으셔도 되기때문에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션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치않으신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 동의시에는 합의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해주는 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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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쨋든 계약은 계약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질문자님 의중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위와같은 위약금 성격의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쪽과 액수에서 합의가 된다면 들어주시면 되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안들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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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협의를 한다면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