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만에 방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달 전에 투룸 월세로 2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전에 집주인분 아들께서 연락 오더니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고 심장병이 있으셔서 몸이 안좋으시다.
1년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가지고 자식들이 보필을 하고 싶은데
내년 7월까지 (딱 1년) 계약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가족이 그 방에 들어가 살게 될 거 같다네요.
이때 저는 이사비 + 부동산 복비 + 주변 다른 방의 월세 시세 차익 +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직장인이라 반차 연차 써가면서 힘들게 찾은 매물이였고, 무옵션이여서 가전을 모두 2년 살것을 생각하고 새것으로 구매했는데 저것들을 다 팔고 옮기고 또 매물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