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에 다른집 알아볼려구해요 아들이 재계약 한거라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살다가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월세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한지 1년6개월 되였는데 다른 집 알아볼려구해요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구요 2년 만기전에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 재계약 후 1년 6개월이 되셨는데, 2년 만기 전에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 마음이 쓰이시겠습니다. 만기 전 퇴 거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원칙 및 절차 안내 ==>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 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 개 보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퇴 거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시 별도 특약이 없었다며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께서 동의하시면 본인께서 새 세입 자를 찾는 데 협력하시고, 이때 발생하는 중 개 보수료는 퇴 거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과 미리 명확히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 거 의사를 전달할 때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신 경우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 즉 복비를 부담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계약이 맺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합의갱신되었고 별도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충족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조건의 패널티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로는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년 계약기준으로 1년6개월이 지난상태라면 일단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를 하시는게 손해가 덜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
임차인이 재계약 후 2년 전에는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상태라 중도 해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가 가능하며 중개 비용 분담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일정 조율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내놔야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여러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내놓는게 좋습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살다가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월세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한지 1년6개월 되였는데 다른 집 알아볼려구해요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구요 2년 만기전에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 질문자님께서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부모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를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시적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조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