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근로수당 어디에 포함되고 어디에 포함 되지 않나요?

월급 구성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8시간분에 대한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다보니 추가근로수당 계산시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가 해서요

추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는게 맞는거겠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 성격을 띄고 있을 때 보통 어디에 포함이 되고 어디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타 고정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