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명예훼손죄 물어봤던 질문자인데 이번엔 만나서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부치고 멱살을잡았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두세명이서 저를 둘러싸서 저한테 따지고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켜서 찍느라 멱살잡히는것만1초 잡히는데

이걸로 명예훼손이랑묶어서 고소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나자마자 두세 명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신 상황이군요. 멱살을 잡고 미는 것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고, 두세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1초라도 폭행 장면이 담겼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목격자 진술·전후 정황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의 명예훼손과는 별개 범죄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묶어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 행위로 보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명예 훼손은 물론 폭행으로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