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서 서로싸우다가 패드립이 오갔는데
갑자기 상대방분이 신상정보를 말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아무말도 안했는데
상대방분이 " 쫄려서 아무말도 못하네 비융신 새끼ㅋㅋㅋ 이미스샷했고 고소 할거다~ 개인변호사 쓸거고 경찰서랑 10분거리다 " 라면서 1시간씩 4일동안 하시던데 어느순간 안보이더라구요?
거진 4달 지나갔는데
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개인변호사를 쓰겠다, 경찰서와 10분거리다, 고소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1회적인 것도 아니고 4일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