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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서 서로싸우다가 패드립이 오갔는데

갑자기 상대방분이 신상정보를 말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아무말도 안했는데

상대방분이 " 쫄려서 아무말도 못하네 비융신 새끼ㅋㅋㅋ 이미스샷했고 고소 할거다~ 개인변호사 쓸거고 경찰서랑 10분거리다 " 라면서 1시간씩 4일동안 하시던데 어느순간 안보이더라구요?

거진 4달 지나갔는데

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개인변호사를 쓰겠다, 경찰서와 10분거리다, 고소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1회적인 것도 아니고 4일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