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아파트 매매가 되었는데 날짜조정에 관해서요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고.저희는 집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 집이 올해 11월입주가능 이라고하네요.

저희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올해7월에 들어왔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네요

저희도 들어갈 집이 날짜조정도 해야 할듯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항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입니다.

중요한것은 전세라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결정을 못했다는것인데요

이미 팔렸으니 들어오려는사람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고.저희는 집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 집이 올해 11월입주가능 이라고하네요.

    저희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올해7월에 들어왔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네요

    저희도 들어갈 집이 날짜조정도 해야 할듯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항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입니다.

    중요한것은 전세라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결정을 못했다는것인데요

    이미 팔렸으니 들어오려는사람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 우선적으로 이사일정에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일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이면 날자가 많은건 아닙니다

    아직 갈곳을 정하지 못했으면 되도록 잔금 날자에 맞게 전세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세집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잔금 날자가 언제인지 매수자와 그날자에 맞게 잔금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은데요.

    아파트 매매가 되었다면 잔금 날짜가 있을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서로 계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날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상대방이 고민할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무조건 그 잔금 날짜에 맞춰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확정되었으면 그 날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약속한 날에 집을 비워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입주일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매수인에게 요청은 가능하나 매수인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되어 잔금이 지불되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잔금일 이전에 이사가실 주택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