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야간 근무시 한달 월급 산정
최저시급으로 한달 20일 야간 근무시 한달 월급을 산출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니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니 계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임금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니
2,096,27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출ㆍ퇴근시간(휴게시간 명시), 1주 소정근로일수(근무일 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