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6. 27. 04:44

유튜브 편집자 일을 했습니다.

한 채널을 맡아서 18년도 1월 ~ 20년 9월까지 일을 했는데요.

아직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편집을 하면, 크리에이터(사장님) 분이

제 통장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 여름 쯤 규모가 커지고

크리에이터(사장님)이 회사를 만들어

5인 이하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원이 되었구요

그리고

20년도 겨울쯤에 제가 사장님께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청 드려서

그 때부터 4대 보험이 가입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18년 1월 - 월급 받아가며 일 시작

20년 여름 쯤 - 회사 설립

20년 겨울 쯤 - 4대 보험 받기 시작 (제가)

질문1.

이러면 저는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저 기간 중 언제부터를 시작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2.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상)

답변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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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

    3. 감사합니다.

    2021. 06.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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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년 1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2018년 1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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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및 4대 보험 가입 전이라 할지라도 18년 1월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18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부재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전에 선생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감사합니다.

        2021. 06.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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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일어나야 발생함이 원칙이며,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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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2021. 06.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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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대법원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후는 근로자로 인정되나, 그 이전이 문제될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6.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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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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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입니다.

                  2021. 06.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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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1월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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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의 청구는 사업주에게 직접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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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6. 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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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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