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관계는 만 몇세 이상부터 해야 합의하에 했다고 볼수 있나요?
성적인 관계는 만 몇세 이상부터 해야 합의하에 했다고 볼수 있나요?
몇세부터 본인의 성적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로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이 된다는 것으로, 일응 16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