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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2개월(160만 원) 하고 2개월 동안(50만 원) 시간이 줄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줄때 따로 변경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2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대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