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오니까 편지만 남겨두고 짐을 싸고 도망가버리면 연락도 안되는데 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이혼 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거처를 모르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부본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