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해서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 써서 보증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이사갈 집하고는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전세가 제 명의인데요. 와이프는 전입신고 안빼고 저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빼두면 혹시 보증보험 자체를 못받나요..?? 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전입신고 유지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점유 유지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안빼고 질문자님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빼두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와이프 모두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대주도 함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