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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

담당 검사님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취직을하기위해 이름 모를 회사에 우연히 일을 하게 되었고 회사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만 둔지 한참 되었을 때 어느 날 경찰청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에 응했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측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건인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진전도 없고 담당검사님만 계속 바뀌었다는 문자만 오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한 5명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또 만약 무혐의 뜨면 상대측에 무고죄로 고소 넣어도 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서요. 저는 고소장도 받아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고소장을 보내고 연락도 해봤는데 제가 아무런 연락이없었다길래, 순간 너무하다 싶어서 고소장 온 적도 없고 전화 한번도 안왔다고 했더니 그러냐면서 본인들은 연락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번호를 한 번 바꾼적은 있는데 근데 그게 바뀌기 한참 전에 연락했었다고해서요. 일단 결론적으로 궁금한 점은


1.검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만약 무혐의로 끝나면 제가 무고죄 혹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넣어도 되는지

3.만약에 무혐의가 뜬다면 고소한 분들이 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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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사이동 등의 내부 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3.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검찰청 내부의 인사이동 등 사유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3. 다시 고소는 가능하나, 기존에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검사의 인사 이동이나 내부적인 사건 분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