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퇴사 시 성과급 반환에 대한 위약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을 반환하는 위약금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임금이 아닌 보너스 개념으로 업무 성과급을 지급하였을때
3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납 또는 일할 계산 후 반납 등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명확한 보상을 산정해주고 싶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가 나오면 지금부터 3년동안 근무할시 1억을 주겠다.
대신
성과가 나오면 당장 1억을 주지만 3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납해야함.
누가봐도 후자가 직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에선 또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