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퇴사 시 성과급 반환에 대한 위약금 판단 여부

2023. 03. 06. 16:13

안녕하세요

임금을 반환하는 위약금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임금이 아닌 보너스 개념으로 업무 성과급을 지급하였을때

3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납 또는 일할 계산 후 반납 등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명확한 보상을 산정해주고 싶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가 나오면 지금부터 3년동안 근무할시 1억을 주겠다.

대신

성과가 나오면 당장 1억을 주지만 3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납해야함.

누가봐도 후자가 직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에선 또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약 예정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시 특정 금액을 마치 벌금처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급 하고 일정 근무 근속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 예정 금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3. 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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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년간 근무한다는 약속을 어긴 경우에 성과급을 반환하는 계약으로서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3. 03.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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