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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조화로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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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4시간에 30분씩 휴계시간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주어지는것이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2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계시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유급으로 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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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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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10~15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시간 마다 10분이나, 15분씩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바 없고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부여하는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시간마다 부여하는 15분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

    다만 버스기사와 같이 별도 법이 있어 15분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2시간마다 10분 부여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