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전혼(예전 혼인)과 자녀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판례는 소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 등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 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제척기간(시한)을 넘겨 혼인취소할 수 없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