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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와 사별을 했는데 남편의 형동생이나 아내의 언니동생하고 연애하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혹시 부부가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남게 되는 경우이므로
그 형제자매와의 혼인은 민법상 무효에 해당하고 혼인신고가 수리되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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