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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소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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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퇴사일 6/4일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서 신고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이번주부터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자가 6월이니 상실신고와 관련 없이 알바를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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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어디서 어떤 근무를 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퇴사를 하였고 상실처리만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4대보험 취득 상실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