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퇴사일 6/4일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서 신고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이번주부터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자가 6월이니 상실신고와 관련 없이 알바를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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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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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어디서 어떤 근무를 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퇴사를 하였고 상실처리만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4대보험 취득 상실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