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프리랜서지만 알고보니 근로자로 해당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당일해고 통보 및, 4월 급여를 전부 받지 못하였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학원에서 다른 불법적으로 예를들면 외국인 불법채용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있고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원이 어떻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점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위법사항도 대부분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징역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각각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인정된다면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능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고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규정 미준수,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학원 측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더라도 근무시간, 장소, 지휘·감독 관계 등이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당일 해고(제23조·제26조), 임금체불(제43조) 등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부당해고·근로조건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불법채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일해고 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월 급여 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은 사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내지 처벌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