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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 가능할까요?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산물시장에서 대하를 샀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새우였어요ㅠㅠ 이게 정말 속임수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고 싶어요.?어디다가 신고해야 아주 무서워서 벌벌떨까요? 수산물 시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하로 속여 파는 것은 고의범일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