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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2.07.25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매주 로X를 구입하는 곳이 있는데요.

보통 거스름돈을 로X와 같이 주는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유독 한분이 만원을 내면 꼭 잔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꼭 달라고 말을해야 줘서 최근에는 언제주나 아무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빤히 몇초정도 계속 보다가 잔돈을 주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번이 아니고 2~3차례 있었고 못받고 갔다가 집에와 생각나 입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했으면 작은 금액이니 잃어버렸겠거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판매점이 터미널에 있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이외에도 피해를 본 분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잔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범죄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