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 미수금을 장난치듯 보내놓고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외상대금을(얼마되진 않지만) 몇달이 지나도 안주길래 달라고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전화 안받음) 했는데 장난하듯 딸랑 만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놨던데 정말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에 건 클레임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