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에 건 클레임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