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망행위 인정될까요? (깡행위)

이거 사기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당근으로

예약결제로 스타벅스 기프크카드판다고해서 20만원 입금해줬는데 카드는 안주고 2주뒤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가보다했고

근데 먼저 다시연락와서 다시 15만원입금해주면 2주뒤에 회사에서 받아서 준다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지나고 물량이 더있으니 구매하실거면 입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입음했고 그 약속 기한지났지만 기디려줬고 일주일뒤에 말도없이 다시 당근페이로 입금해줬습니다

중간에 제가 환불받겠다고 한적도없었습니다.

두번정도 당하니깐 열받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약속해도 미루고미루고 기프트카드라 번호만 보내주면 끝나는것을 할줄 모른다고 아몰라 합니다.

아무래도 깡을 하거나 돌려막기하는거같은데

이사람이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말고도 당근에서 수도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위해서 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이 대화내용과 상대방이 보내준 민증 등 증거를 보내주면 받아줄까요?...(현실적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에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본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는 반드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경우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