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는 반대되는 급부인가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싸움에서 본인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상방위도 있던데 이것은 정당방위의 반대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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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말하며
정방방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상황이 아닌데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둑을 때렸으나
알고보니 술에 취해서 귀가하고있던 남편이었던 경우처럼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학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하는데
오상방위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반대개념이라기보다는
정당방위 요건 중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부존재함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