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저작권료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님의 배우자분이 작가이면서 저희 직원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출판물관련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것이 아니고 연제물이라서 꾸준히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들 중에 작가일을 겸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일정시점이 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3. 꾸준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