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저작권료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2020. 05. 17. 16:06

법인의 대표이사님의 배우자분이 작가이면서 저희 직원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출판물관련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것이 아니고 연제물이라서 꾸준히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들 중에 작가일을 겸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일정시점이 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3. 꾸준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중 저술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회사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제공과 관계없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시간 외에 자택에서 저술하는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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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보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올려 출판으로 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며 사보가 아닌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한 경우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창작물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작권료를 지급할 정도라면 일반인의 일시적 창작물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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